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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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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장애의 중복조정)
장애년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