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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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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년금에 상응하는 년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8·12·31>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