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년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