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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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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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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
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라. 퇴직년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2. 퇴직년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