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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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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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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2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도의 조예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폼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