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997·2·6>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997·2·6>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