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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450호 일부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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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2(현행범인체포와 영장발부기간)
제20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