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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450호 일부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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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영장집행과 삼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삭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삼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