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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494호 일부개정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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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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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1.1.26>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5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