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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격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