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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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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7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아야 할 자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