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
①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려행증명서를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때
2.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
3.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려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14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려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려행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난민려행증명서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