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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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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승선허가)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자가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