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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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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