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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1963.9.30 법률 제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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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개정 1962.11.21>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