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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1963.9.30 법률 제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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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