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