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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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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