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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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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0·12·23]
1.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개정 89·3·31, 97·12·13 법5454]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 [개정 89·3·31, 97·12·13 법5454]
③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89·3·31, 95·1·5, 2000.12.2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삭제 [2000.12.23.]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