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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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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