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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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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