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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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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7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