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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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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시행일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