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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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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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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