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