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②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