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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5호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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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영 제16조제2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이하 “고속엘리베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16조제2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라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