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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5호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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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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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검사업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