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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5호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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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
3.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4.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 업무 규정
8.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