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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5호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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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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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유지관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유지관리업자는 보험계약이 변경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되었거나 재가입한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