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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324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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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4]]
1. 본인이 「증권거래법」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심사하여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신고 및 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