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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324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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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시행일 2007.9.30]]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신설 2001.1.8.] [[시행일 2001.3.9.]]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3.29] [[시행일 2007.9.30]]
④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목적이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3.29] [[시행일 200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