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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정 1948.7.17 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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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