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제정 1948.7.17 법률 제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
좌에 렬거한 자는 국무회의에 렬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처장
2. 법률로써 특히 지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