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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0호 일부개정 2020.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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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3(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의 제111조의3은 제108조로 이동] [[시행일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