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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폐지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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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