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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폐지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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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