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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폐지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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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급권의 보호)
①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