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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3695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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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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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