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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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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재심)
①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장소를 기재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재심청구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⑥형사소송법 제365조의 규정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제1항, 제437조 내지 제4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