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운용개시일의 신고) 시설자는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무선국의 운용개시일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924호,1961.12.30>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 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 | 구 자 격 | 신 자 격 | +-----------------------------------+------------------------------------+ |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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