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군사법원관할관)
①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94·1·5]
③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겸임한다. [개정 94·1·5]
①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94·1·5]
③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겸임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