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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5(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
①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