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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