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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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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없다.
②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