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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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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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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