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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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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영장과 압수)
제153조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건에 관한 다른 증거물을 발견한 때에는 영장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