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