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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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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