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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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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